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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등록제도

관리자관리자 ·
11-10-19
[상표의 의미]
상표는 상품(제품)의 출처(제조자, 판매원, 수입원 등)를 표시하기 위한 식별표지, 즉 제품의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브랜드”로 통칭되지만,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예. 화장품, 의류, 컴퓨터 등)의 표지로 사용되는 상표(Trademark)와 “택배업”등과 같은 용역(서비스업)의 출처표지로 사용되는 서비스표(Service mark)로 분류됩니다. 상표는 문자ㆍ로고ㆍ그림ㆍ기호ㆍ문자+로고ㆍ문자+그림ㆍ입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필요성]
사업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제품(또는 용역)에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표는 출원을 진행하여 권리확보를 시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타인이 고객 여러분의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적극적인 목적)에서 필요하며, 나아가 고객 여러분의 상표사용이 타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가 되는 불측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방어적인 목적)도 필수적입니다.

[상표등록의 요건]
상표를 재산권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첫째, 상표로서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동일ㆍ유사한 물품(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일ㆍ유사한 상표(또는 서비스표)가 선출원(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상표등록절차 및 존속기간]
상표를 사용할 제품의 종류를 지정하고 상표견본을 첨부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후 일정 기간(통상 8개월-10개월) 심사를 거쳐야 하고, 등록 받을 수 있는 상표로 결정되는 경우 소정의 등록료와 등록세를 납부함으로써 상표권으로 설정등록되며 총 소요기간은 통상 1년-1년6월 입니다. 온전한 상표권으로 등록되면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권리가 존속하며, 만료시점에 이르러 존속기간을 10년간 씩 연장해 나갈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반영구적인 권리).

< 출처:동타닷컴 http://www.dongt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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