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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장)등록제도 및 등록의 필요성

관리자관리자 ·
11-10-19
[의장이란]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또는 이들의 결합)를 이용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즉 물품의 디자인을 말합니다.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좀더 좋은 디자인으로 제조된 물품을 선택할 것이고, 따라서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람들은 디자인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므로, 제품 디자인에 대해서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어야 할 필요성에 맞추어 발생한 것이 의장제도입니다.

[의장등록의 필요성]

의류/침구류/식기류 등 디자인적 요소가 수요자 만족도에 크게 기여하는 제품들에 있어 거래계에서 어느 한 디자인이 수요자만족도가 크다는 소문이 나는 경우, 단기간에 다수의 제조자가 동일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이 경우, 최초 디자인을 고안한 사업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지를 문의하는 상담전화를 받게 되는데, 의장등록출원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계에 알려져 버리고 나아가 다수의 사용자가 생겨버린 상황에서는 권리화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디자인 뿐만 아니라 특허나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발명 등 제반 아이디어는 사용 전에 반드시 권리화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권리화의 대상이 된다면 우선 자신이 고안하고 발명한 것임을 특허청 출원을 통하여 확정해 놓은 뒤 제조, 판매에 착수해야 안전합니다. 이 경우 타인이 무단으로 도용하게 되면 추후 독점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장등록을 받는 이유 중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방어적 목적에서입니다. 제3자로부터 자신의 의장권을 침해하고 있다는(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하는 예가 많음) 주장을 해 올 경우, 의장등록을 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없이 방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이미 권리화시켰음을 보여주는 의장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다면(물론,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후관계에 따라 권리주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훨씬 용이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등록 절차]

의장등록을 위해서는 디자인이 표현된 도면을 포함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출원의장이 새로운 디자인인지, 창작하기 쉬운 것인지 등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를 통과한 의장에 대해서만 등록권을 부여하며, 출원일부터 등록까지 약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의복 등 유행성이 강한 일부 물품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심사만을 거쳐 신속하게(3-5개월 소요) 등록권을 부여하는 무심사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자료출처: http://www.macroi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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