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장이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표식을 "상표"라 합니다. 즉, "상표"는 "표식"과 "상품"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용어라 할 수 있는데, 이 중 상품의 개념을 제외한 "표식" 그 자체를 상표법상 "표장"이라고 합니다.
[표장이 될 수 있는 것]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표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가 목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여기서 기호란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 『$』, 『&』 등을 말하며, 문자란 조합에 의해 의미를 가지는 『가나다』, 『ABC』, 『あかさ』 등을 말하고, 도형이란 만화 캐릭터 등 평면적으로 표현된 특정 형태를, 입체적 형상이란 야쿠르트 병 형태, 세제 용기로 사용되는 로보트 인형 등 6면도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들 단독
또는 이들의 조합이 모두 표장이 될 수 있므로, 시각적으로 감지될 수 있는 표식이기만 하면 표장의 범위에는 거의 제한 없습니다.
[표장이 될 수 없는 것]
시각적인 표식이라 하더라도 검정색, 파란색 등 색채 자체, 시각적 표식이 아닌 소리, 촉감 등은 국내 상표법상 표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품 광고 시 특정 상품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소리(예:인텔 광고 시 나오는 소리 , 펲시콜라의 병 따는 소리 등)의 사용이 늘어 가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머지않아 이러한 것들도 상표법상 표장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출처:
www.macroi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