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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중인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

관리자관리자 ·
11-10-19
자신의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독점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칙 상 등록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출원 중인 경우에도 예고적 성격의 경고를 할 수 있는데, 출원서사본을 송부하여 출원 중인 상표이므로 상표권침해가 성립될 수 있음을 알리고(통상 내용증명으로 발송) 등록되는 경우, 경고일자부터 발생한 손실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으며 법률상 유효하게 취급됩니다.

나아가, 출원 중인 상표가 심사를 통과하여 공고되는 경우에는 출원서사본을 제시할 필요는 없으나 경고는 서면으로 해야 유효하며,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물품/사용장소/사용방법 등 구체적 사실들을 최대한 명백하게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출원 중인 상태에서는 등록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리행사는 할 수 없고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무효/거절결정확정/등록무효확정 등의 경우에는 상기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자료출처: www.macroi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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