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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상표의 표시방법

관리자관리자 ·
11-10-26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 외에도, 하기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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