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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침해란 지정상품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록상표를 타인이 유사, 동일한 상표로서 유사,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함으로서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출처의 혼동을 야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소비자는 상표만을 보고 물품,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는 바, 이러한 상표가 유사,동일하여 원래의 생산,판매자의 제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당 상표권과 문제가 되는 침해상표의 사용이 과연 침해가 되는 것 인지의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를 확장하여 해석하려 하고 침해한다고 주장당하는 측(이하 ‘침해자’라 함)은 상표권을 축소하여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침해의 객관적인 판단은 사법부 또는 특허청 심판원에서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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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상표와 동일한 지정상품의 사용 외에도, 하기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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