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관의 심사에도 불구하고 검색 상의 하자나 판단의 실수 등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의 예고인 공고사정이 된 경우, 공고사정일로 부터 30 일 이내에 누구라도 그 증거를 붙여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의신청의 자료는 특허청의 심사관 3 인 합의체에서 다시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등록 또는 거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용상표와 유사, 동일한 경우, 공고된 상표가 등록되면 자신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이의신청이 필요합니다. (1) 이의신청은 등록될 경우 피해를 입게될 자가 등록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받아들여 지게 됩(1) 니다. (2)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상표가 등록가능한 근거와 무효심판의 청구 사유와 거의 동일합니다. | ||||||
| ||||||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아직 인기 게시판이 없습니다.
아직 게시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