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대분류 대표 물품/업종설명 |
| 1류 | 공업용, 과학용, 사진용, 농업용, 원예용 및 임업용 화학품 |
| 2류 | 도장용, 장식용, 인쇄용 및 미술용 화학품(페인트, 방청제 등) |
| 3류 | 표백제 및 기타 세탁제재; 청정제, 광택제, 연마제; 비누; 향료, 정유, 화장품, 헤어로션; 치약 |
| 4류 | 공업용 유 및 유지(윤활제, 연료, 양초 등) |
| 5류 | 약제, 수의과용 약제 및 위생제(치과용품 포함) |
| 6류 | 일반금속 및 합금(건축물, 건축재료, 금고, 광석 등) |
| 7류 | 기계 및 공작기계(비육상차량용 모터, 엔진 및 부품) |
| 8류 | 수공구 및 수동기구; 칼붙이류; 휴대용 무기; 면도칼 |
| 9류 | 과학용, 항해용, 측량용, 광학용, 교육용기기 및 전기·전자기계장치 |
| 10류 |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 의안, 의치; 정형외과용품; 봉합용 재료 |
| 11류 | 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
| 12류 | 수송기계기구; 육상, 공중 또는 수상이동장치 |
| 13류 | 화기(火器); 총포탄 및 발사채; 화약류; 불꽃 |
| 14류 | 귀금속 및 그 합금과 귀금속제품(보석, 시계 등) |
| 15류 | 악기 |
| 16류 | 종이, 판지 및 그 제품(인쇄물, 사무용품, 미술용품, 카드 등) |
| 17류 | 고무, 고무액, 석면, 운모 및 이들의 제품(절연용 재료, 플라스틱 등) |
| 18류 | 피혁과 모조피혁 및 그 제품(가방, 우산, 채찍 등) |
| 19류 | 비금속제 건축재료(목재, 시멘트, 아스팔트 등) |
| 20류 | 가구, 거울, 액자 및 제17류이외의 플라스틱 |
| 21류 | 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 및 용기 |
| 22류 | 로프, 끈, 망, 텐트, 돛, 포대, 충전용재료 및 직물용 미가공 섬유 |
| 23류 | 직물용 사(絲) |
| 24류 | 직물 및 직물제품(다른 유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침대커버 및 테이블커버 |
| 25류 | 의류, 신발, 모자 |
| 26류 | 레이스 및 자수포, 리본 및 머리밴드; 단추, 훅 및 아이(Hooks and eyes), 핀 및 바늘; 조화(造花) |
| 27류 | 카펫, 융단, 매트, 리놀륨 및 기타 바닥깔개용 재료; 비직물제 벽걸이 |
| 28류 | 오락 및 유희용구; 체조용품 및 운동용품(다른유에 속하는것은 제외한다);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
| 29류 | 육류, 어류, 가금 및 수렵대상이 되는 조수(가공품포함) |
| 30류 | 커피, 차 설탕, 양념 및 곡물조제품(가공제품) |
| 31류 | 농업, 원예 ,임업생산물 및 살아있는 동물 |
| 32류 | 맥주; 광천수, 탄산수 및 기타 무주정(無酒精)음료;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시럽 및 기타 음료용 조제품(調製品) |
| 33류 | 알콜음료(맥주는 제외한다) |
| 34류 | 담배; 흡연용품; 성냥 |
| 35류 | 광고업; 기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
| 36류 | 보험업; 재무업; 금융업; 부동산업 |
| 37류 | 건축물건설업; 수선업; 설치서비스업 |
| 38류 | 통신업; 방송업 |
| 39류 | 운송업; 물품의 포장 및 보관업; 여행예약업 |
| 40류 | 재료처리업 |
| 41류 | 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
| 42류 |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 컴퓨터정보산업관련업, 디자인업, 법률서비스업 |
| 43류 |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임시숙박업 |
| 44류 | 농축산어업, 의료서비스업, 인간 또는 동물을 위한 위생 및 미용업 |
| 45류 | 사적 수요를 위한 개인적 사회적서비스, 재산 및 개인 보안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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