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료직원소개업의 종류
유료직업소개업은 해당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업으로 구분하며, 국내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유료직원소개업 회사설립 특례
①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②회사명칭 :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명칭 등 특별한 제한은 없다.
③자본금규모 :
-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2 이상의 영업소(지점)를 설치할 경우 추가영업소당 2천만원이 가산됨
④사업목적 :
- 국내유료직업소개업 : 취업소개 대상지역이 국내인 경우
- 국외유료직업소개업 : 취업소개 대상지역이 국외인 경우
- 직업정보 제공사업
- 기타 근로자공급에 관련한 사업
⑤임원의 자격요건 : 임원 2인 이상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인 자
- 직업소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등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 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유료직업소개업의 등록절차
국내유료직업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내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소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나무법률합동사무소 ( http://www.namulaw.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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