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목적법인(SPC)이란?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이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임시회사이다. 즉, 특수목적법인(SPC)이란 상법상 별도의 회사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형식은 일반회사와 다를 바 없되, 그 법인의 설립목적과 운영목적이 특수한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1회적인 회사이다 보니 회사형태는 유한회사인 경우가 많으며, 주식회사인 경우도 간혹 있다.
2.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사례 그동안 특수목적법인의 사례는 ①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정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하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있으며, ②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BTL사업)를 위한 회사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며, ③그 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회사로 활용하거나, 개별 영화제작 또는 공연 등 하나의 문화콘텐츠를 위한 1회용 회사(문화산업전문회사)로 활용되기도 한다. 위의 경우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개별사업을 위한 1회용 회사를 설립하여 개별사업의 현금흐름과 기존 사업주체(투자회사)의 현금흐름을 분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현금흐름을 분리하면 신규 프로젝트의 위험이 기존 사업체의 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며,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의 관리를 독립하여 감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되는 경우가 흔하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한 임시적인 회사인 경우이므로 회사는 형식만 있는 페이퍼컴퍼니(간판회사)인 경우가 흔하다. 특수목적법인(SPC)는 특정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통로(도관체)의 역할을 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결산하고 수익을 배분하고 청산하는 회사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법률로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