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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화사(영화제작업등) 설립절차

관리자관리자 ·
11-10-26
 

1. 회사설립의 특이점

① 근거법령 : 영화진흥법

② 자본금규모 : 특별한 제한없음(5천만원 이상/이하)

③ 사업목적

-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2. 영화제작업등 신고(문화관광부)

영화제작업 등을 영업하고자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영화업신고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신고내용에 따라 영화제작업자?영화수입업자?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로 각각 구분하여 신고증을 교부한다. 신고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영화업신고서 (법인인감 날인)

② 대표이사 이력서 (사진부착)

③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

④ 법인정관 사본 (원본대조필)

⑤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⑥ 정부수입인지 5,000원 (은행에서 판매)

※ 정관에 해당 영화업을 명기할 것(영화제작, 영화수입, 영화배급, 영화상영업).

※ 복수의 영화업을 중복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함.

※ 문화관광부 영상진흥과 (02-3704-9630)

<자료출처 : 나무법률합동사무소 ( http://www.namulaw.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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