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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설립의 특이점 ① 근거법령 : 영화진흥법 ② 자본금규모 : 특별한 제한없음(5천만원 이상/이하) ③ 사업목적 -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2. 영화제작업등 신고(문화관광부) 영화제작업 등을 영업하고자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영화업신고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신고내용에 따라 영화제작업자?영화수입업자?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로 각각 구분하여 신고증을 교부한다. 신고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영화업신고서 (법인인감 날인) ② 대표이사 이력서 (사진부착) ③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 ④ 법인정관 사본 (원본대조필) ⑤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⑥ 정부수입인지 5,000원 (은행에서 판매) ※ 정관에 해당 영화업을 명기할 것(영화제작, 영화수입, 영화배급, 영화상영업). ※ 복수의 영화업을 중복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함. ※ 문화관광부 영상진흥과 (02-3704-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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