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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탁회사 설립절차 및 요건

관리자관리자 ·
11-10-26
 

1. 신탁회사의 개요

신탁회사라 함은 신탁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여기서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신탁설정자)와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흔히 부동산신탁이 자주 행해지는데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신탁회사로 하여금 개발 및 분양하게 함으로써 이루어 지는 신탁관계이다.


2. 신탁회사 설립절차

①회사명 : 신탁회사는 그 상호 중에 반드시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예컨대 한국개발신탁 주식회사와 같다.

- 신탁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업자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②자본금규모 : 신탁회사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 금전신탁 또는 종합재산신탁(금전+금전이외의 재산)의 경우 : 250억원 이상

- 금전이외의 신탁, 종합재산신탁으로서 금전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100억원 이상

③사업목적

- 금전 신탁업

- 유가증권 신탁업

- 금전채권 신탁업

- 동산 신탁업

- 토지와 그 정착물(부동산) 신탁업

- 지상권, 전세권 및 토지의 임차권 신탁업

-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 신탁업

- 위 각호의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신탁업.

- 부동산개발, 공급 및 관련서비스업

-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④임원의 자격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신탁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 또는 외국의 신탁관련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이 법 또는 외국의 신탁관련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신탁회사 등록(인가)절차

①금융감독위원회 영업인가

- 신탁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 영업인가를 받고자 하는 신탁회사는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업인가의 요건

- 수익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신탁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신탁업법 시행령 제2조의 2 참조)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신탁부문과 고유부문간의 구분관리 및 신탁상품간의 구분관리 계획이 적정할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 토지개발신탁업의 경우에는 재무상황 등 경영상태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체제 등 그 업무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영업인가 신청절차

신탁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탁업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호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 자본금에 관한 사항

- 시설․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인가받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④인가신청 첨부서류

- 정관

-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면(이하 "업무종류등기재서면"이라 한다)

-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 본점․지점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 회사의 등기부등본

-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발기인회의의 의사록

- 합작계약서(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 인가신청일(신탁업을 겸업하기 위하여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 기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자료출처 : 나무법률합동사무소 ( http://www.namulaw.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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