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인설립 특이점
①상호 : 회사명에는 현재는 “이주공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자본금 :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에 해외여행업 등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1억으로 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본금 증액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③사업목적
- 해외이주알선업
-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 거주여권발급신청의 대행
- 해외이주입국사증발급신청의 대행
-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3.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절차
①해외이주알선업등록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②법인등기부등본 1부(자본금 1억원 이상)
③사업계획서 1부
④대차대조표 1부
⑤보증보험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보증보험가입보험 3억원이상)
⑥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전화 : 02)720-2345)
<자료출처 : 나무법률합동사무소 ( http://www.namulaw.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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