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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설립절차 및 요건

관리자관리자 ·
11-10-26
 

1. 주류란?
주류란 정제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주류판매업의 종류
(1) 종합주류도매업 :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 류 (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 다음 각목의 1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 중 탁주 및 약주 나.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 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다.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 천하는 주류 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 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 :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6) 주류소매업

 3. 주류판매업 법인설립시 자본금 요건
(1) 종합주류도매업 :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2) 주류수출입업 기타 주류판매업 : 법정 자본금의 제한은 없다. 따라서 일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하면 된다.

 4.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1)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주세법시행령 별표5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면허를 받으면 된다. 별표5는 첨부 서류와 같다.
(2)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 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의 인적사항
② 판매장의 위치
③ 창고면적(별표 5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판매할 주류의 종류
⑤ 주류의 판매방법

<자료출처 : 나무법률합동사무소 ( http://www.namulaw.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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