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실체적 요건]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은 상품에 한합니다. 상품의 종류에 제한이 없으므로, 농산품․수산품․그 가공품 뿐 아니라 공산품(특히 수공예품)도 포함하나, 서비스업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은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입니다. 상품이 생산․제조 및/또는 가공된 지역의 명칭을 말하며 반드시 행정구역상의 명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생산․제조 및 가공이 반드시 동일한 지역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존재해야 합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또는 가공된 상품이 타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또는 가공된 상품과는 차별되는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품의 특성등과 지리적 환경간에 본질적인 연관성 존재해야 합니다. 상품의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등이 단순히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죽하고, 상품의 특성 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독특한 기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 본질적으로 기초하여야 합니다.
[주체적 요건] 생산자등으로 구성된 법인격가진 단체의 설립 및 정관의 마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일정 지역에서 그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격을 가진 생산자단체, 가공자단체, 생산.가공자단체 등이 출원하여야 하며, 개인이나 상법상의 회사나 법인격없는 단체등은 출원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절차적 요건] 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출원인 적격을 가진 생산자단체등의 법인이 소정양식의 출원서를 작성하고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다음 심사관의 심사를 통한 등록여부결정에 따라서 등록료를 납부하고 권리를 설정등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