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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배우자·부모에게 받은 현금 `빌린 돈` 입증 못하면 증여세

관리자관리자 ·
11-12-05
지난 4월 김제의 마늘밭에 5만원권이 묻혀 있어 굴착기로 파서 확인해보니 무려 110억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이었다. 이 돈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벌어들인 불법자금이었다. 돈을 거래할 때에 거액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주고받지 않고 은행계좌를 통해 전달을 하든지 수표를 발행하여 전달한다.

소비를 하는 경우에도 현금을 들고 다녀며 사용하기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남들처럼 은행계좌나 수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부분은 불법자금이거나 세금을 안 낸 소득들이다.

불법자금이나 탈루소득은 그 원천을 들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특정금융거래보호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 혐의가 있다고 의심스러운 5000달러 이상이거나 1000만원 이상의 거래와 고액 현금거래, 즉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여 국세청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은 현금거래에 대해 불리한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현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납세자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여도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아주 특별하게 납세자가 빌린 돈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한 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에는 증여를 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반환을 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을 모두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한푼도 과세하지 않지만,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반환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통장에 입금된 자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물을 수 있는데 이때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버님 통장에 10년간 입금된 금액 중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있다면, 또 상속세를 조사할 때 은행계좌 조사를 할 수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계좌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현금을 입출금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상속인이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불법자금, 탈루소득으로 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본인뿐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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