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안내 |
| 지원취지 | ||||||||||||||||||||||
| 담보 능력이 취약한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사업장 이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 및 사업장임차보증금"을 연계한 특별자금을 지원하여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
| 창업자금 지원대상 및 요건 | ||||||||||||||||||||||
| 1. 서울지역 창업자로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내(개업일 기준) 소상공인. 2. 소상공인지원센터 12시간 이상의 창업교육, 사업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3. 업종전환 및 사업장 이전 등 경영개선 필요한 사업자. | ||||||||||||||||||||||
| 사업장 임차자금 지원대상 및 요건 | ||||||||||||||||||||||
| 1. 서울지역 창업자로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내(개업일 기준)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 완료후 보증금 완납) 2.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12시간이상의 창업교육, 사업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3. 업종전환 및 사업장 이전 등 경영개선 필요한 사업자. | ||||||||||||||||||||||
| "자금-신용보증" 특별지원 내용 (2007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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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임차자금 산출방법 | ||||||||||||||||||||||
| 1. 전세사업장 : (임차보증금 80%) > 보증금액 2. 월세사업장 : (임차보증금 - 월세금 X 12) >보증금액 | ||||||||||||||||||||||
| 신청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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