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시의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으로 반드시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고 일정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증자시의 현물출자는 정관에 그 내용을 규정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한 조사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설립시와 같다. 이러한 조사절차를 개관하면 아래와 같다.
1.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한 조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하는데, 이를 위하여 이사(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상법 제298조). 이러한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에 하는데,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①신청의 사유, ②검사의 목적, ③연월일 등을 표시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임된 검사인은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심사한 후 현물출자가 부당하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실무상은 법원선임 검사인의 활용은 전무하며, 아래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체하고 있다.
2.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하는 경우
법원이 선임한 위와같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갈음하여 상법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현물출자에 대한 조사보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무상은 예외없이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체하므로 법원선임의 검사인제도는 사문화되었다. 이사(발기인)은 공인된 감정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후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이 이를 심사하는 것은 위 검사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3. 법원 또는 공인감정인의 감정이 불필요한 경우
위와같은 현물출자 조사보고에 대한 몇가지 특례가 있다. ① 외국인투자자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출자완료확인서"로 위 조사보고서에 갈음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법원보고 절차는 필요없다. ②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서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보며, 외국인이 산업재산권을 투자한 경우에도 위와같다. ③ 정부출자기업체가 국유재산을 현물출자 받을 때에도 예외에 해당한다. ④ 당해 회사에 대한 채권도 현물출자할 수 있는바, 금융기관의 대출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도 현물출자에 관한 특칙이 있다.
<자료출처 : 나무법률합동사무소 ( http://www.namulaw.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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