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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공인감정인의 보고절차(발기설립)

관리자관리자 ·
11-10-26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중의 하나로 반드시 원시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보고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원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과 그에 의한 현물출자 조사절차는 실무상 활용이 전무하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조사 및 법원보고를 위주로 설명한다.

1. 관할법원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2. 검사인선임신청에 갈음하여 감정인 선임
발기인중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발기인 전체는 그에 관한 사항, 즉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및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이사"는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실무상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한다(상법 제299조2). 따라서 이사는 현물출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현물출자의 대상에 따라서 공인된 감정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정인의 선임자체는 법원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법원의 허가받아 선임하는 것은 아니다.

3. 감정인의 현물출자조사 및 법원보고
감정인은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및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정인은 전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정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4. 법원의 검사와 변경명령
위와같은 감정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은 검사에 관하여 설명을 필요로 할 때에는 감정인을 심문할 수 있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2005. 10. 30. 인가"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한편, 감정인의 감정서를 심사한 결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2005. 10. 30. 변경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과 변경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보통은 현물출자자에게 부여하는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등 소극적인 처분에 그치고, 이를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사항은 덧붙이는 재판은 할 수 없다고 한다.

5. 법원의 변경처분에 대한 조치
위와같은 법원의 변경처분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자료출처 : 나무법률합동사무소 ( http://www.namulaw.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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