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현물출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거나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을 선임하지만,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검사인 선임신청 내지 감정인 선임을 한다. 그 이유는 모집설립의 경우 현물출자에 대한 보고수령 및 심사의 권한은 창립총회에서 있으며, 창립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므로, 창립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기 전에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 등이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자
발기설립의 경우 금전이든 현물이든 발기인들만 출자하므로 결국 현물출자도 발기인만 하게 된다. 반면,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일정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를 주식청약인에게 인수시키므로 현물출자도 발기인 및 주식인수인이 할 수 있다.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만 현물출자하도록 한 상법규정은 95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2. 공인된 감정인의 선임
발기인 또는 주식청약인중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일단, 발기인 전체는 그에 관한 사항, 즉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및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발기인"은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실무상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한다. 따라서 발기인은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현물출자의 대상에 따라 공인감정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정인의 선임자체는 법원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법원의 허가받아 선임하는 것은 아니다.
3. 감정인의 감정 및 창립총회 보고
감정인은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발기설립의 경우 감정인은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이 이를 심사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다만, 현재 법원실무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도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법원은 감정결과의 당부를 심사하지 않고 "확인"만 한다.
4. 창립총회의 현물출자에 대한 변경
창립총회는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현물출자 기재부분)도 당연히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이때 창립총회의 변경에 불복하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는데, 창립총회의 변경통고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주식인수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변경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간주된다.
<자료출처 : 나무법률합동사무소 ( http://www.namulaw.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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