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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음반,비디오,게임물 제작업 설립절차

관리자관리자 ·
11-10-26

1. 법인설립의 특이점

①근거법령 :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②자본금규모 : 특별한 제한없음

③사업목적

- 음반등 제작업 :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기획 제작하거나 복제 제작하는 영업

- 음반등 배급업 :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 포함)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음반등 판매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영업

- 음반등 판매업 :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


2. 음반등 제작업 신고(문화광관부)

음반등 제작업 및 음반등 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작업신고서 또는 배급업신고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③ 영업소(공장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④ 영업소(공장 포함)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⑤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등 제작업자에 한하며, 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사업계획서(음반등 배급업자에 한한다)


3. 음반등 제작업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②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③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④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홍보를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⑤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기념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⑥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을 할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⑦ 음반을 기획제작(판매를 위한 생산 이전의 단계에서 제작하는 것)하는 경우

⑧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⑨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 등을 제공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자료출처 : 나무법률합동사무소 ( http://www.namulaw.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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