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행업의 종류
①일반여행업 : 내국인의 국내여행 및 국외여행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유치(국내여행)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②국외여행업 :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③국내여행업 :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여행업별 최저자본금
①일반여행업 : 자본금 3억5천만원 이상
②국외여행업 : 자본금 1억원 이상
③국내여행업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3. 여행업별 등록관청
①일반여행업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
②국외여행업 :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
③국내여행업 :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
4. 등록 구비서류
①신청서 1부(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지 및 현주소 등 기재)
②법인등기부등본 1부(사업목적에 여행업의 종류 명시)
③사업계획서
④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⑤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
⑥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당시의 대차대조표 1부
⑦법인의 대표자가 외국인의 경우
-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외국정부, 기타 기관이 발행한 서류
- 또는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또는 여권사본 1부
- 또는 민간인 신원진술서(사진첨부) 4부
<자료출처 : 나무법률합동사무소 ( http://www.namulaw.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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