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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행사 설립절차 및 요건

관리자관리자 ·
11-10-26
 

1. 건설시행사란?
과거에는 건설사가 사업부지 매입에서부터 건설공사 및 분양업무까지 일괄하여 추진하던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건설회사들이 자금이 땅에 묶이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단순시공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반면 부지매입과 시공발주 및 분양업무는 별도의 시행회사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분화되었다. 즉, 시행사는 아파트를 지을 만한 땅을 물색하여 매입하고 이후 시공사에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등 전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회사형태이다.

2. 시행사의 업태 및 종목
시행사의 업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며, 종목은 아래와 같다.
①부동산공급업 : 직접 개발한 택지·공업용지·농장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②주거용 건물공급업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비주거용 건물공급업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3. 사업목적 기재방식
①부동산 공급업
②주거용 건물 공급업
③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④기타 건물 공급업
⑤분양대행 및 부동산 서비스업

 4. 자본금 기타 법인설립 요건
건설회사와는 달리 시행사의 법정 자본금의 제한은 없다. 따라서 일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하면 된다. 다만, 중소기업청의 확인을 받아 소기업으로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 1천만으로도 설립가능하다. 임원도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3명과 감사 1인으로 하여 보통은 4인으로 구성되나, 자본금이 5억 미만인 경우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감사는 반드시 1인이 있어야 한다.

<자료출처 : 나무법률합동사무소 ( http://www.namu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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