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은 보통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인형태로도 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인설립등기후 해당구청에 중개업등록(신고)을 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부동산중개법인의 설립요건
①회사의 형태 : 상법상 회사이어야 하므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형태 모두 가능하다.
②회사명 : 중개업법에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은 없다. 따라서 “중개업”이라는 용어를 상호에 삽입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③자본금 규모 : 특별한 제한없다. 단, 주식회사는 5천만원 이상일 것
④사업목적 : 타업종을 겸업하지 못한다. 즉 중개법인은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중개법인이 수행할 중개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개업
- 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⑤임원에 관한 사항 :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이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며, 그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⑥기타 요건 :
- 임원이 중개업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
2. 중개법인의 등록절차
중개법인의 설립등기를 하고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신청서
②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③ 법인의 등기부등본
④ 사전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⑤ 반명함판 사진
⑥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자료출처 : 나무법률합동사무소 ( http://www.namulaw.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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